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9월 4일 국토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 2023.09.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4일(월) 체결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ㅇ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GB 토지매수사업(`23년 644억)을 통해 사유지 매수(백두대간‧정맥은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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