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DRfMjgy/MDAxNjkzODI2MTA1NTQ1.KxCO6CHLZJ8EeNSfa2aY3EvlQuTIwUsUEyf4AaKwbaQg.cvUOAT0gCxeS9jW6ETkhSmBRofcy0bsuwWMEvmjl048g.PNG.ash1106/image.png?type=w2)
경영 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9.04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2023.09.01 ~ 2023.09.22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6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신청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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