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2023.09.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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