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09.05 국무조정실 정부는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오늘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부득이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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