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_(동아일보 9.8)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_(동아일보 9.8)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_(동아일보 9.8) 2023.09.08 공정거래위원회 * (동아일보, 9.8.)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금전적인 사안으로서 하도급 사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 관련 사건의 경우 미지급금원의 지급 등 수급사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9.)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이며, 최근 5년간(2018~2023.8.)

공정위 건설하도급 사건 1,001건 중에서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관련 사건이 약 70%(692건)에 달함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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