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3.09.08 법무부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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