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내수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2023.09.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20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제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 (제품군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액과제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일반과제...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지원계획 #시범구매

원문링크 : 2023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