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2023.10.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되었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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