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RfNzgg/MDAxNjk2NDI4NDU1MTk5.kgOOZdmjm0Zdd50Pf-H8hSbu3yd9RUk4awuSB5M141gg.vpiHEGd_x4sHwtQHkMNLYIvI4l_Of4a5zu8wGHBv4mAg.PNG.ash1106/image.png?type=w2)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 2023.10.0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도부마스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도부마스크 도부마스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2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4.6백만원 ※ 도부마스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2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원문링크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10.4.) 조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