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주거·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주거·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주거·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2023.10.0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개정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 → (신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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