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2023.10.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0월 13일(금)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본격 시행(’24.1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으로,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❶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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