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주소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3.10.26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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