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23. 12. 21.

시행)되어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의무 등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그간 관련 법령의 ...



원문링크 :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