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2024.01.11 고용노동부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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