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2024.01.11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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