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적극행정으로 영업정지 받지 않도록 개선 2024.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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