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2024.05.29 행정안전부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 5월 30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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