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2024.02.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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