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02.26 금융위원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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