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_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_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023.02.01 공정거래위원회 사용자 친화적「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개편 - 온라인 신고·심사·통지 전 과정에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ㅇ (대상 확대)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하였다.

ㅇ (기능 개선)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추진 경위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05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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