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4.05.19 공정거래위원회 ‘라돈 차단 ‧ 저감’ 페인트 부당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표시 ·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 · 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 · 과장으로 표시 · 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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