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2024.02.2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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