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4.03.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및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 및 예방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 해외 직구액: (‘21) 5.1조 → (’22) 5.3조 ...



원문링크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