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 발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 발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 발표 2024.03.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간 결합 금지로 경쟁제한 우려 원천적 차단 - - 유력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40만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 예방 - - ’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 이후 8년 만의 기업결합 불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 * ①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②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 이하에서는 “공무원 학원 시장”으로 통칭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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