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4.03.25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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