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참기름(제114호), 일산열무(제115호) 지리적표시 등록


예천참기름(제114호), 일산열무(제115호) 지리적표시 등록

예천참기름(제114호), 일산열무(제115호) 지리적표시 등록 2024.04.07 농림축산식품부 예천참기름(제114호), 일산열무(제115호) 지리적표시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105건(제115호까지 지정, 취소 10건)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Yecheon Chamgireum(sesame oil))’, ‘일산열무(Ilsan Yeolmu(Young Radish))’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


#등록 #예천참기름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원문링크 : 예천참기름(제114호), 일산열무(제115호) 지리적표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