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

(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❸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❹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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