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2024.05.07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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