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2024.05.21 행정안전부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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