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2024.05.23 국민권익위원회 ‘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ㄱ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ㄱ씨의 세대원인 ㄴ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



원문링크 : ‘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