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2024.05.28 산림청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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