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2024.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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