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2024년 3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4년 3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 2024.05.31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2024.05.28 ~ 2024.06.28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지역ㆍ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공단 관할 일선기관 접수(공고문 8p 참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공동안전관리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고문 8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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