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2024.06.0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6월 1일(토)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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