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정책담당관) 출퇴근길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출퇴근길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출퇴근길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재해유족급여 기준연령 상향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6월 시행 2024.06.11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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