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창업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6.1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1인 1천만원 한도), 핵점포 발굴(1인 2천만원 한도),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1인 2,500만원 한도) 사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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