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다 잡는다 2024.06.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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