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2차 동시합동단속 2024.06.12 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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