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상고기각)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상고기각)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상고기각) 2024.06.20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화)[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월)]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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