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07.03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병원 :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3.6월 현재 617개소)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 보훈병원 소재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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