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024.03.26 특허청 오는 4. 27.(토)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 27.(토)부터 시행된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2년→5년, 4개 시행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2개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일괄정비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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