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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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07.12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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