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2023.03.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이하 ‘DMAT’) :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사 1, 간호사 1, 응급구조사 1, 행정 1)을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업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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