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2023.03.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이하 ‘DMAT’) :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사 1, 간호사 1, 응급구조사 1, 행정 1)을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업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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