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 - 사업전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9) 2023.05.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부호(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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