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1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제도개선 권고 -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 채용서류 미반환도 개선 필요 -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도 이뤄지는 등 공정 채용을 위한 절차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대학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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