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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