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보건복지부 2021.06.27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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