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정보]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2021.07.11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

[정보]정부정책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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