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첨부파일 210713(석간)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hwp 210713(석간)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 및 고발 결정 -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

[공정거래위원회]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고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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