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6 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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